정부가 농수산물 도매법인을 5~10년마다 평가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중간평가가 부진한 도매법인은 강제 퇴출하고 신규 법인의 진입로를 넓혀 경쟁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독과점적 경매 권한을 이용해 농산물 가격을 좌지우지하는 도매법인들이 고물가 상황을 틈타 막대한 이윤을 챙긴다는 지적이 잇따른 데 따른 조치다.
▶본지 4월 22일자 A11면 참조
국내 농수산물은 ‘생산자-도매법인-중도매인-소매업체-소비자’의 경로로 유통된다. 도매법인은 생산자에게서 매수한 농수산물을 서울 가락시장과 같은 공영 도매시장에서 경매를 거쳐 중도매인에게 판매한다. 이들 도매법인은 경매 대가로 4~7%를 수수료로 챙긴다. 도매상인들이 생산자를 대상으로 ‘가격 후려치기’를 하지 못하도록 경매 방식을 도입한 것이다.
문제는 이런 경매제도가 수십 년간 이어지며 소수 도매법인의 독과점 체제가 형성됐다는 점이다. 법인들이 생산자를 보호하는 공익적 역할은 소홀히 한 채 경매 독점으로 과도한 수익을 창출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농산물 가격이 급등한 지난해 가락시장 5대 법인의 순이익 총액은 320억원으로 사상 처음 300억원을 넘어섰다.
아울러 2년 연속 부진한 평가를 받거나 재무 건전성이 미흡한 도매법인은 지정 기간 중에도 지정 취소를 의무화하도록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행 법률로도 법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지만 의무 사항이 아니어서 1976년 관련 법 제정 이후 지정이 취소된 법인은 여섯 곳에 불과하다.
공정한 시장 경쟁 측면에서 국내 도매법인 수가 적정한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전국에는 33개 공영 도매시장이 있으며 가락시장(9개)을 제외하고 각 시장에 2~3개 도매법인이 운영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시장별 적정 법인 수 기준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신규 법인을 지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최대 7%인 위탁수수료 상한이 적정한지도 올 하반기 연구용역을 거쳐 재검토할 예정이다. 또 가락시장 내 일부 법인에 대해서는 거래 품목 제한을 없애 법인 간 수수료 및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농산물을 무포장(벌크) 유통하는 환경도 조성한다. 사과는 3개 또는 5개씩 소포장해 판매하는 과정에서 추가 유통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 비용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사과 등 주요 품목을 대상으로 농협 하나로마트에 벌크 유통을 시범 도입하고, 농축산물 할인지원 우대 적용을 통해 참여 유통업체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박상용/이광식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관련뉴스